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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6.03.17
당사의 경우 투자주의환기종목은 내부회계 부적정 및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사유로 한국거래소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.
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회사별로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, 당사의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.
해당 사유는 감사보고서 제출 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확인될 경우 해소되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해제될 예정입니다.
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의 해소를 위해 개선 조치를 진행중이며,
감사보고서 제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해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2026년 3월 16일